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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신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신가요?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때문에 힘드시다면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세요. 2025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모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##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‘청년월세지원’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총 1만5천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## 신청 대상 및 조건
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만 19~39세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
- 거주 조건: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-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주거 조건: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
- 예외 사항: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 불가.
##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(18:00)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- 월세이체증 (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)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소득 기준 확인용: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판단)
##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
- 10월부터 지급 시작, 선정자는 9월 중 발표 예정
-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, 실제 계약된 월세 금액만 지원
- 보증금과 월세 합산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(월세 60만원 초과자도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해 신청 가능).
## 선정 기준 및 절
서울시는 신청 인원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: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 | 기준소득 | 기준 선정 인원 |
1구간 | 보증금 500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| 6,750명 |
2구간 | 보증금 1,000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| 4,500명 |
3구간 | 보증금 2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| 2,250명 |
4구간 | 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액과 월세 합계 93만원 이하 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| 1,500명 |
📌 1~3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4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!
## 유의 사항
- 중복 지원 불가: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,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,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재산 기준: 일반재산(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, 차량 등) 총액이 1억3천만원 초과 시 신청 불가.
- 차량 기준: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소지 변경 신고: 신청 후 주소지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## Q&A
Q1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다른 지역입니다.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.
Q2.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청년월세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청년 1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4.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주소지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Q5.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나요?
- 아니요. 격월 지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예를 들어, 7~9월분은 10월 말에 지급, 10~11월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
Q6.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?
- 실제 계약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,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지급됩니다.
Q7. 다른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아니요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,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,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8.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- 공인중개사 날인, 등기부등본, 임대차신고필증 중 하나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Q9.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신청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, **월세이체증(최근 3개월)**을 제출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 (1833-2030)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됩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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